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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1 - 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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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신설되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간 법률의 공백에서 오는 경찰관의소극적 직무태도, 사비변상, 국가배상 법리의 왜곡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손실보상규정의 신설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획기적 입법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그간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미완의 상태에서 본고는 손실보상절차 및 경찰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우선, 기존의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와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손실보상절차와 관련하여 보상요건·기준·금액·방법 등경찰 손실보상에서의 특수한 논의전개에 집중하였다. 이어서 손실보상 신청인이 경찰의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소송형식으로손실보상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소송형식에 관한 그간의 판례 입장을 정리하고, 손실보상제도의 이념과 목적,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에 비추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장 적합한소송형식이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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