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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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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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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서울 연신내 지구대 소속 A 순경이 주취 난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처럼, 현장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피소를 당한 경찰관들은 사실상 경찰청(조직)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피소된 경찰관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상 범위・대상・방법 등에 있어서 문제와 한계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법률구조금’이나 ‘소송지원단’제도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한하여 소송 비용 등의 일부만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 제도를 통해 사실상 지원(혜택)을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아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8.6월에 시행된 ‘경찰 법률 보험’은 기존의 제도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제한했던 보상의 대상을 ‘경찰관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으로 확대함으로써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법률 보험’만으로 피소된 경찰관들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는 경찰관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복지카드) 적립금을 통해 민간 보험에 가입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며, 보상 한도 또한 연간 10억원(1인당 2천만원 내)으로 제한하고 있어 완벽한 소송 지원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국가의 사무를 대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가 아닌 경찰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2018.6월부터 시행중인 ‘경찰 법률 보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대다수 경찰관들이 ‘경찰 법률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법률 보험’ 가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복지카드) 적립금 외에도 ‘맞춤형 복지 예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상의 범위와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존에 시행중인 ‘법률구조금’이나 ‘소송지원단’ 제도의 보상 대상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보상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오사카부 경찰직원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행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처럼 ‘법규’를 통해 경찰관의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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