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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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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거래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아닌 회사 업무에 대한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제도인데, 판례는 이사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 제3자에 대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경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는 다른 법정책임설이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고 오로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법리적으로 볼 때 이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을 막는다는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주주의 간접손해를 포함시키면 주주와 채권자가 모두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채권자 평등원칙이 적용되어 주주에 대한 채권자 우선원칙이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되므로 주주의 간접손해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나 주식인수인의 직접손해는 당연히 제3자의 손해에 포함되며 특히 주주나 주식인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제3자가 유가증권등의 유통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 이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 비례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상법 제401조와 책임구조가 동일한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 배상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해석하면서 유독 상법 제401조만 법정책임으로 해석함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Ⅲ.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비례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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