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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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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7輯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1 - 34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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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ündigung bedeutet die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die durch die einseitige Willenerklärung von Arbeitgeber verursacht wurde. Nach dem Arbeitsstandardsgesetz ist eine Kündigung ohne gerechtferigte Gründe rechtsunwirksam. Hält der Arbeitnehmer eine Kündigung für ungerechtfertigt, so kann er nach der Kündigung Einspruch bei der zuständigen Arbeitskommission einlegen. Die Abhilfe der Arbeitskommission gegen ungerechtferigter Entlassung wurde eingeführt, um schnell die Rechte der Arbeitnehmer zu beheben. Entscheidet die Arbeitskommission die von Arbeitgeber gemachten Kündigung als ungerechtfertigt, kann sie der Arbeitgeber den Befehl erlassen, wiederherzustellen und die entsprechenden Löhne zu zahlen. Wenn die Arbeitgeger dem Befehl nicht folgen, dann kann die Arbeitskommission der das Zwangsgeld befehlen.
Dieser Artikel analysiert die Auswirkungen der Gesetzgebung von Zwangsgeld in Arbeitsstandardsgesetz und wird geschaffen, das Problem zu verbessern. Diese Untersuchung kann die nachfolgende Ergebnisse gegeben. Zuerst wurde das Zwangsgeld in Arbeitstandardsgesetz die Möglichkeit, im Widerspruch zur Verfassungsgesetz vorgelegt. Zwangsgeld ist besonders im Widerspruch zum Prinzip des Übermaßverbots. Nach der Untersuchung kann aber das nicht der Verfassung zuwiderläuft. Zweitens fördert das Zwangsgeld die Umsetzung von Abhilfemaßnahmen. Drittens hat das Zwangsgeld die Wirkung, Konflikten zwischen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zu mildern.
Trotz solcher gesetzgebenden Wirkung braucht das Zwangsgeld eine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Verbesserungen. Beispielsweise ist es notwendig, in geeigneter Weise die Menge und die Anzahl der zwangsgeld einzustellen. Der Gesetzgeber sollte versuchen, das System zu verbessern.

목차

Ⅰ. 머리말
Ⅱ.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의의
Ⅲ.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위헌성 검토
Ⅳ.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Ⅴ.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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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바171 전원재판부

    가.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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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제재하는 처벌조항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법문상 요건이 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가 쌓여있고 다수의 행정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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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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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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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전원재판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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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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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택시회사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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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5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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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

    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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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55 전원재판부

    가.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고( 헌재 2001. 5. 31. 99헌가18, 판례집 13-1, 1017, 1099), 이는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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