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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경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0집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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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당해고구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와 일반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다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법률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의 당사자 간의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체계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체계적 문제에 기인하는 문제점과 함께 구제신청제도 관련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현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구제신청대상으로서의 해고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해고구제대상은 해고이외에 근로자에 의사에 의하지않은근로관계의종료를포함하는내용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상관없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적합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부당해고이지만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적 근거 그리고 금전보상액의 산정방식과 기간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이원적 구제절차와 양자의 관계
Ⅲ. 구제신청의 대상범위와 요건
Ⅳ. 구제명령의 내용과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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