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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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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형법과 마찬가지로 형벌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즉 형벌을 통해 산업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명령・통제 위주의 예방정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실현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9월말 전체 재해자수・전체 사망자수・업무성 질병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재해・사망만인율・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하였지만 그 추세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정책의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2012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로 제정・공포하였고,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제도는 자율관리의 일종으로서, 산업안전영역에 대한 규제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산업안전영역에 대한 규제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은 산업안전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안전 선진국은 1970년대 ‘기술기준의 열거방식에 의한 규제’가 산업재해의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험성평가 제도와 같은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산업안전 선진국은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형)법적 책임을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의 ‘명령・통제 위주의 규율방식’을 그대로 둔 채 자율관리 체계‘만’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안전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자율관리 체계에 상응하는 (형)법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일률적인 의무부과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예정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의무부과와 그에 따른 (형)법적 책임의 차등적 해석・적용으로 규율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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