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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88 - 51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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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의 연륜에 비추어, 공정거래분야가 사법통제 내지 심사의 대상이 된 역사는 일천한 수준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개시되고 이를 통해 경쟁법 발전에 기여한 역사는 그 보다 훨씬 짧았다.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고 판례를 통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이런 시점에 한국 경쟁법/정책의 발전과정에서 사법이 수행한 역할과 성과를 성찰하고 그 지향점을 논한다는 것이 섣부른 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종래의 경쟁정책 방향이 판례의 틀 안에서 재편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법 해석과 경쟁정책의 발전에 사법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는 내용면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신장되었다고 본다.
공정거래사건 처리능력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경험이 법원 내에 확보되고 있으며, 향후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쟁정책에서 사법의 자리매김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경쟁정책 집행상 불가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본다. 다만 사법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아직은 내용적, 질적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법의 지배를 통한 경쟁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아울러 경쟁정책을 일차적으로 집행하는 공정위 시각과의 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논의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우리 공정거래법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경쟁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전문성은 더욱 확충되는 것이 마땅하나 인적 전문성 보다는 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 기관사이에 있었던 공정위 직원의 법원 파견, 법관 출신의 공정위 비상임위원 및 심판관리관 임명 등 인적 교류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논의되는 공정거래 소송 심급개편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현실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우려와 기회확대의 수혜가 특정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I. 머리에
II. 근대 사법의 역사에 비추어 본 공정거래법 집행의 추이
Ⅲ.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공정거래사건의 특징
Ⅳ. 사법이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한 분석
V. 경쟁법/정책 발전에 있어서 사법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언
Ⅵ. 맺으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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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7)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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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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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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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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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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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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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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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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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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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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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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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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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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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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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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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30824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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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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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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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22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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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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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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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외형상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자들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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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1]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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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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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시행령(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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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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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두4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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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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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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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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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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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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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1] 상품의 가격결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합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업자들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함은 비단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최종거래 가격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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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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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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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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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1]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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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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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누29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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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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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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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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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7. 7. 31. 선고 96구21388 판결

    [1] 소량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의 납품이 이를 한꺼번에 납품받을 수 없는 한국전력 공사의 기술인력 사정상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3회에 나누어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5-6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장기간 동안의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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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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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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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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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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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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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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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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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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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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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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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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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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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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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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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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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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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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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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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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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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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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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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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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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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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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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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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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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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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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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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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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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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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7누30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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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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