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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7 - 7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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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2016년 중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유럽연합법 중 EU경쟁법내용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쟁법의 내용과 발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아시아의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과 같은 나라들은 일찍부터 EU경쟁법의내용을 담고 있는 영국경쟁법의 내용을 답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연합과는다른 내용의 경쟁법의 내용과 적용을 실시한다면 아시아 경쟁당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경우 유럽에서 사업활동할 때, 이전과는 달리 두 개의경쟁당국을 상대할 필요가 생긴다. 현재로는 유럽경쟁당국인 위원회가 중요한 경쟁법 위반사건 혹은 기업결합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이 독립적으로 심사 혹은 조사를 실시할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각의 경쟁당국을 상대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EU경쟁법의 발전은 유럽연합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사회정치적인 통합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이는 각 회원국들의 경쟁법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국제경쟁법의 내용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예가 되었다. 무엇보다 한-EU FTA와 한중 FTA의 경쟁조항은 EU경쟁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EU경쟁법의 세계적인 경쟁법 수렴화의 예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국제경쟁법의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시장통합의 실패와 더불어 국제경쟁법의 기준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브렉시트 투표결과가 언제 법적구속력이 있는 유럽연합탈퇴 절차까지 이루어질지 혹은 결론적으로 영국경쟁당국의 상당한 개혁이 있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시에는 전체적인 경쟁법 개정보다는 법의 목적과 집행의내용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경쟁당국인 위원회로부터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 경쟁당국 체계를 설정할 경우 다국적기업에게는 불필요한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쟁당국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유럽에서의 경쟁법의 수렴화와 영국경쟁법 집행과의충돌의 내용을 다루고 이를 통해 브렉시트를 통한 영국경쟁법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 외국제경쟁법 수렴화와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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