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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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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 12월 12일 민사법학회 동계학술회 중 EU계약법 연구회에서의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민사법학회에 소속된 EU계약법 연구회의 2015년 연구주제가 CESL이었기 때문에, 이를 PECL 및 DCFR를 소개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병렬적 비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계약법 분야에서 통일법규나 각국의 입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시효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효는 법률관계의 안정, 권리행사의 불가능성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명문화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근거들은 논리적이기 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효제도를 논리적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한 필요성에 근거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또한 시효의 기간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각국의 입법례들을 관찰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병렬적 비교의 결과를 우리의 개정안과 교차 비교함으로써 PECL, DCFR 및 CESL과 우리 개정안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개정안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논문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소멸시효규정
Ⅲ.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에서의 소멸시효규정
Ⅳ. 공통유럽매매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
V. 나가며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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