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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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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유럽 공통의 매매법을 규범화하기 위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입법제안을 하였다.1) 이는 특히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경을 넘는 거래관계2)에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서 기존의 국내 매매법에 대한 대안으로, 임의적이고 병렬적인 국내 매매법 체제를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원회에 의하면, 공통매매법 규칙은 섭외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국내매매법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소비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선택과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통매매법 규칙이 수신인으로 하는 두 그룹, 즉섭외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와 보다 많은 상품이보다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이익을 받게 될 소비자 양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보통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3)에 따라 유럽의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제1독회(“first reading”). 본건은 유럽의회의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JURI]에 배속되었고,동 위원회는 이를 연구 검토 후 2013년 2월 18일에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하는초안 보고서(draft report)를 작성, 발표하였다.4) 동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럽의회의 「역내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IMCO]) 「 와 경제 통화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and Monetary Affairs[ECON.])는 이에 대한 의견을피력하였다.5) 이를 고려하여 법사위원회는 초안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2014년 2월 26일 유럽의회는 본회의(the plenary session)에서표결에 의해 채택하였다. 이하, 「의회의 수정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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