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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6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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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DCFR의 건설도급계약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들어진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의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을 고찰하였다. DCFR의 기본이 되는 유럽 아키원칙(Acquis Principles)이나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에는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각론적 규정이 없었다. 즉 EU회원국의 법령 통일을 위한 각종의 입법지침 가운데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DCFR이 처음이다.
DCFR에서 규정한 건설도급 계약은 우리 민법과는 다른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수급인이 완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는 반면, DCFR에서는 건설계약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우리 민법이 포괄한 도급계약에 속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건설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입법형식은 다르지만 결국 DCFR의 건설계약에 관한 규정은 우리민법의 도급계약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법은 EU 여러 나라의 법, 즉 대륙법을 계수하고 있으며, 계약법은 국제법적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리와 EU는 FTA를 체결하고 양자 간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DCFR을 통한 이 연구가 EU계약법에 관한 정보로 활용되고, 우리 민법의 발전을 위한 시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DCFR에서 “CONSTRUCTION”의 개념
Ⅲ. DCFR 건설도급 규정의 적용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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