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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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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 PECL, DCFR 및 CESL 각 규정의 공통된 점은 계약 체결 당시로 착오의 기준을 정하는 것과 동기의 착오도 원칙적으로 구제를 인정한다. 또,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의 요건으로 상대방이 해당 착오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통의 착오는 나머지 착오와 다른 효과가 인정된다. 계약이취소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소권을 가지는 착오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점들을 보면, 착오의 중대성에 관하여 PICC는 실질적인 차이를 나머지 규정들은 본질적인 차이를 요건으로 한다. 상대방의 착오에 대한 인식은 PECL, DCFR, 2011년 CESL은 취소의 요건으로하고 있다. PICC는 착오자가 중과실인 경우에 그러나 PECL과 DCFR은 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CESL이 PICC, PECL 및 DCFR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과실이 있는 당사자의 착오에기한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PICC에서만 경과실로 착오한 자가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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