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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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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직위해제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처분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사실만으로 행하는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이다.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침익적 처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임면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직위해제시 처분권자의 설명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직위해제처분절차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 모두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며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해석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과 입법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입법론적 측면에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입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이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보다는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더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직해임처분에 관한 군인사법상의 규정은 입법론상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위해제처분 일반론
Ⅲ.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논의
Ⅳ.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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