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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43 - 2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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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이는 침익적 처분이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에게 있어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법제 하에서 법원이 해석론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직위해제 처분 절차에서 당해 공무원에게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준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론으로서 가능할 뿐이며 해석론으로서는 무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법원의 판단
Ⅲ. 문제의 제기
Ⅳ. 본 사안의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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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가.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불요증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되도록 바람직하다고는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적시의 방법이 오히려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변론주의 등에 관한 원칙을 다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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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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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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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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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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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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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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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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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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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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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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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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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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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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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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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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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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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21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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