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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49 - 279 (31page)
DOI
10.35148/ilsilr.2023..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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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수사, 징계, 형사재판 기간 중에 그를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직에 관한 위험방지’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직위해제 제도는 단순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70%에 이르는 봉급 및 수당의 감액, 호봉승급 및 승진의 제한, 연가 및 연금 산정에서 재직기간 제외 등의 다양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후적으로 비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회복되지만, 경징계만 이루어지거나 당연퇴직형이 아닌 가벼운 형만 선고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당연퇴직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혀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함 없이 직위해제가 넓게 인정되고, 보수지급이 없는 직위해제는 징계성 제재로 간주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는 불가피한 직무상 이유라는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직무수행 금지가 인정되고, 봉급의 지급중지는 파면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고려하여 지급중지 비율은 50% 범위 내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업이나 다른 수익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및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무배제와 추가적 불이익이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으로, 직위해제와 추가적 불이익이 결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에 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범위까지 직위해제가 확대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 불이익의 제재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기관이 당연퇴직형이나 중징계 개연성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여 경징계 또는 가벼운 형만 선고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공무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배제와 추가적 불이익을 분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추가적 불이익 없는 직위해제를 인정하여 공직에 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범위에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직위해제의 상대방인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① 추가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직 박탈의 개연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절차 보장을 강화하고, ② 직위해제 기관은 직위해제 및 추가적 불이익 부과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평가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철회·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며, ③ 소청 및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직위해제 및 추가적 불이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④ 최종적으로 당연퇴직형 또는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이 박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 불이익은 소급적으로 회복하여 주는 방향으로 직위해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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