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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93 - 215 (23page)
DOI
10.35505/sjlb.2016.04.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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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to be examined whether the member of accomplices can discharge criminal liability for accomplice as he gives up the joint crime resolution or its intent. Firstly, it is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joint crime resolution is ever compulsory requirement for complicity. Then ask whether the offender who has not yet done anything to facts achievement required, can also be impunity through giving up his purpose in the preparatory stages. With that, it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whether the intent is the same with the joint crime resolution. But the focus of the examination, the question should be, is under what conditions the crime resolution abandoned. Various jurisdictions from Ferderal Court in Germany(BGHSt) and the Korean Supream Court(kOGH) are also treated. In summary, it can be stated that the crime resolution and the intent are to be important at different times, have different requirements and perform different functions. The criminal act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requires also intent as joint crime resolution. If it doesn"t meet these requirements, the criminal act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is not possible. Here, it is possible to omit the intent by the method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broken away from accomplices in the preparatory stage of offence.

목차

I. 다수 가담자와 범행이탈
II. 판례의 견해
Ⅲ. 내적 포기: 예비의 고의와 범죄공동실현 결심과의 관계
IV. 고의 포기의 불가벌성
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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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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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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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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