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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37 - 2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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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와 관련하여 총 19건이 사건이 항소심 및 상고심에 계류되어 심리 및 확정되었다. 법원의 입장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기본적으로 판단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비록 그 범위에 있어 나름대로 세분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하더라도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현행법 규정은 지극히 불명확하고 단순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성교행위를 직접 목격하는 것을 촬영한 포르노물이 해당 아동에 대한 피해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상 등은 조문 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 단순히 “명백하게”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해서 법규정의 해석이 용이해지고 분명해지리라고 본 입법권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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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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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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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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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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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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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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