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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Ⅲ.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
V. 결론
참고문헌
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5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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