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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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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한다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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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오토프로그램은 일부 이용자들의 부정한 이용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둘러싼 형법적 논의는 사법적 논의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오토프로그램의 유형을 ‘일반적 오토프로그램’과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의 제작, 배포, 사용 행위에 대하여 형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오토프로그램의 ‘제작 · 배포’ 행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위의 두 법과는 달리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프로그램 이외에 ‘기기나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와 하드웨어형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적 흠결이 발생한다.
오토프로그램의 ‘사용’ 행위의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부정한 명령 입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게임서비스제공자가 착오를 일으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이것은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동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뿐만 아니라 형법 영역에서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오토프로그램의 의의 · 유형 그리고 문제점
Ⅲ.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범죄화 필요성
Ⅳ. 오토프로그램의 제작, 배포행위 등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
Ⅴ. 오토프로그램의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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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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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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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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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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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1]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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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마28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며, 게임물 관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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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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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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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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