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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비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65 - 3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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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 또는 평가 결과 한 사업인허가 결정 관련 사법심사에 대하여 미국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현명한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 “의사결정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전자는 전면적인 실체심리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취하기 쉽지 아니한 것이지만, 최소한 후자에 중점을 두어 “행정기관이 허가등처분을 함에 있어 經濟的價値(利益)등과 衡量하여야 할 環境價値(利益)을 평가함에 있어 必要한 情報 중 重要한 것은 모두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사업자나, 사업주관부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환경이익과 경제이익과의 비교형량과정에서 후자가 더 높은 것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기 쉽고, 실체심리 과정에서 그를 걸러내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나마 친환경적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평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를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행정소송은 법원의 구성원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여부에 따라 그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히 대법관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민의 민의를 최대한 담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Ⅲ.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Ⅳ. NEPA소송 관련 미국 연방법원 판결 경향
Ⅴ. 현행 환경영양평가법 관련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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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2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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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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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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