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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5 - 29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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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대사고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의 중심부분인 노심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사고는 지진・태풍・홍수・해일・회오리바람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 폭발, 사이버공격, 테러와 같은 인위적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 및 테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나 중대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이 원자력법의 체계 내에서 안전 및 안보 규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 ‘환경 리스크’로 인식되고 그에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미국의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미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루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제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체적 안전 및 물리적 방호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에 불과한 환경법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테러행위나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셋째, 중대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중대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테러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넷째, 중대사고와 테러행위에 대한 사전관리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체계를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하고,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살핀 다음, 원자력시설 관련 허가 과정에서 중대사고와 테러 리스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위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후속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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