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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17 - 239 (23page)
DOI
10.35979/ALJ.2019.08.5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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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승인에 이르는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되, 환경 영역에 대한 행정청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직접 판단을 자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결여된 경우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여기에 우리 법제가 원고적격 인정에 엄격하여 제3자와 환경단체에 의한 항고소송이 매우 어려운 점, 구체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가 부재한 점이 더해져 비교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를 극히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는 사업 승인 절차로서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사업 승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영역을 중첩시키는 것은 승인기관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의 재량은 독립성을 가진다. 최근 법원은 인 · 허가가 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 철회와 이에 대한 독립쟁송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협의 상 결정은 사업자의 사업 시행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환경적 이익을 가지는 제3자의 권리에도 직접 영향을 주어 처분성이 인정되고 사업 승인자체가 아니라 협의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영역과 통제기능에 국한한 사법부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협의의 독립성과 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승인 후에도 협의의 직권취소 · 철회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사업자는 승인의 거부나 사전 공사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협의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조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제3자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조기에 다툴 수 있어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실효성 없는 판결이나 사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협의
Ⅲ.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검토
Ⅳ.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독립쟁송 가능성
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독립쟁송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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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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