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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세무법인 동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25 - 4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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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현행 규정을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법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거주자 과세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법 해석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 측면에서도 법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무리한 과세행정을 줄여,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조세불복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거주자 관련 규정의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소와 거소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필요하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 정의 규정은 일관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주자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주자로 보는 시기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거주자로 보는 시기는 거주자로 보는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의 지위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넓혀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소 및 183일 이상의 거소”로 규정한 거주자 요건을 “주소 및 거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로 단일화 된 지표로 사용하되, “일정기간 이상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체류일수 구간별로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Ⅲ.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거주자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Ⅳ.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거주자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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