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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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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강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647 - 6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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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이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가해학생과 그의 학부모, 해당 학교 담당자의 사연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심판회의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있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심도 있는 사회학적인 연구와 구체적 방법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까지를 규정한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됨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을 행정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고, 필자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여러 다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도입과 변천
Ⅲ.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Ⅴ.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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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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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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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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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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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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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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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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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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