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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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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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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요청되었으며, 국가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동법은 2014년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가해학생의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의 여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절차를 비롯한 동법상 사건처리절차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조치를 통한 가해학생의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의 입법과정 및 제·개정에 관한 고찰을 전제로 하여 동법이 행정특별법이면서 징계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다음, 동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적합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가해학생의 조치에 있어서는 제1차적으로 동법을 적용하여 징계조치이지만 준사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동법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이 중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뢰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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