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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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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들 법률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들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면, 조치거부나 기피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제재로서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제재수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초중생에 대한 징계로서 대안학교 교육 등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면사과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은 제17조 제3항의 교육감의 특별교육과 다르지 않으므로 삭제하되, 제17조 3항의 특별교육에 출석일수 산입규정을 두도록 한다. 보호자교육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년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은 있으나 위반에 대한 가중규정은 없으므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 학교안전공 제회의 피해보상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긴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배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중학교부터 먼저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서 Wee스쿨과 같은 위탁형 대안시설을 활용한 상담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실질적 분쟁조정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학교 내의 해결보다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와 연계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독자적 분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조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상 학교장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학교폭력의 현황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Ⅲ.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11388호)의 주요내용
Ⅳ.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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