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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97 - 34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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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격권의 강화현상은 “인격권의 호황”시대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언론매체로부터 인격권침해 이른바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199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종래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오던 종래의 사죄광고를 배제한 데 대한 헌재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91년 헌재결정”에서는 사죄광고를 민사책임에서 인정한다면 형사책임적 요소가 혼재하게 되어 책임전보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책임법리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사특례법상에서도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위자료배상판결에서도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제재기능 또는 예방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1991년 헌재결정” 이후 판시된 하급심 판결(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만족기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민사책임에서도 전보기능만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능 또는 예방기능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법행위책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2)“1991년 헌재결정”에서는 명예훼손사건에서 사죄광고가 주된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오히려 손해배상(위자료배상)은 종된 기능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司法運用에서 사죄광고를 허용한 판결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즉 1991년 이전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사죄광고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과 함께 인용한 판결은 수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죄광고”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된 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므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인격권(양심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인 만큼 피해자의 침해된 법익의 회복도 경시할 수 없으므로 사법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1991년 헌재결정”에서는 사죄광고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①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ㆍ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②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신문ㆍ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③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②의 방법은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또는 형사유죄 판결문의 게재를 판결로 명할 경우 가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가해자에게 양심실현의 강제 또는 인격권의 침해를 야기할 소지도 없지 않다. 또한 ③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도 언론기관의 자존심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그야말로 굴욕적인 심리상태를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1991년 헌재결정” 이후 판결주문의 방송 또는 게재방법을 강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종래의 사죄광고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죄표명이 지극히 인간적이며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책임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실태 분석
Ⅲ. 인격권으로서의 명예훼손의 특징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
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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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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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0. 2. 13.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가.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일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근거를 두고 위 잡지에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이나 보도.비평을 위하여 위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창작물인 누드사진 중 일부를 인용.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부분이 전라 또는 반라인 젊은 여인의 사진 8점 중 일부이고 "한국 여대생.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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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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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 잔대금을 수령한 후 6개월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매도인의 이러한 소위는 지상건물철거 및 멸실등기이행임무에 위반됨은 물론 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도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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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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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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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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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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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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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편곡된 곡은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해진 `개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원저작물과는 다른 신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물론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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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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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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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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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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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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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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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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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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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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