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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실태 분석
Ⅲ. 인격권으로서의 명예훼손의 특징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
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0. 2. 13.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가.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일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근거를 두고 위 잡지에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이나 보도.비평을 위하여 위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창작물인 누드사진 중 일부를 인용.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부분이 전라 또는 반라인 젊은 여인의 사진 8점 중 일부이고 "한국 여대생.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 잔대금을 수령한 후 6개월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매도인의 이러한 소위는 지상건물철거 및 멸실등기이행임무에 위반됨은 물론 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도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5. 12. 5. 선고 94나9186 판결
[1]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편곡된 곡은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해진 `개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원저작물과는 다른 신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물론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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