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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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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10년이 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일련의 판례를 통해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분리’라는 명의신탁의 법리가 정립되어 왔다. 경제호황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타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악용되어 그 폐단이 극에 달하자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위 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제재인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더하여 형사제재인 벌금 등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경제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다. 한편 적지 않은 액수의 과징금에 대하여 이처럼 강력하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억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이 벌써 10년 가량 시행되어 왔음에도 종래에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쉽게 접하여 온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았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오고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되면서 행정법 영역에서도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쌓여 왔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형사제재와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외에도 과징금의 부과대상이나 감액여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과징금의 상속 등 여러 쟁점에 관한 판례가 나왔으나 여전히 이 법 상의 과징금의 성격과 부과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맞으면서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과징금 제도의 정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부과대상
Ⅲ.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성격
Ⅳ.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의 실무상 쟁점과 판례의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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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1항이 적용되고, 제3항이나 제4항은 제1항이 정한 유예기간보다 더 유리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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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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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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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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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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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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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의 목적 유무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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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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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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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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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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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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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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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10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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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제8조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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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2765,32772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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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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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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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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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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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가17,2006헌바17(병합) 전원재판부

    가.(1)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법위반자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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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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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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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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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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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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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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