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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2 - 11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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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례와 대다수의 논문들은 여전히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논의구조, 즉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의 배제내지는 축소이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의 임의처분의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국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의 감소로 연결되어 명의신탁의 근절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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