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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3 - 29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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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며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이나 부동산교환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를 적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이 동일한 법리에 따라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적 구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매매와 부동산증여 및 부동산교환은 민법의 계약법적 측면에서도 상이하고, 형법상의 보호법익 측면에서도 상이하며, 오로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라는 계약 목적만이 동일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계약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이한 측면을 간과한 논리의 비약이다. 따라서 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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