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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3 - 1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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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① 형벌의 위하력(威?力)을 통한 일반예방, ② 교정교육을 통한 특별예방, 그리고 ③ 접근제한을 통한 재범방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검토의 대상이 된 국가는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다.
형벌의 위하력은 기본적으로 형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될 터인데,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양형기준상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범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 범죄자의 야간 등 시간대 외출금지, 특정 장소ㆍ인물 접근 금지 등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전자감시 제도는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를 기본으로, 다양한 장소적 이동 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4시간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 후 범죄를 방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좀 더 유연한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형벌의 위하력을 통한 일반예방
Ⅲ. 교정교육을 통한 특별예방
Ⅳ. 접근제한을 통한 재범방지
Ⅴ.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 보완 과제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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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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