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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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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nring)에 대한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 제공국의 국내규정준수와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협의조건(MAT)을 통해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자원 제공국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절차의 준수를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인 동시에, 농업 · 생명공학 · 생물의약 분야 등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으로써 ABS 시행을 위한 정책적 · 입법적 · 행정적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BS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정부는 생물유전자원이 국가발전 전략자원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생물유전자원의 국외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문제와 이로 인한 불공정 이익공유문제에 관한 관리방안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발표하였다.
당해 가이드라인에서는 (1)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생물유전자원’의 정의와 범위 등 원칙성 규정; (2) 생물유전자원의 대외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 계약’(?目合同)의 주요 내용 및 사전허가와 등록제도; (3) 대외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관리 · 감독 강화; (4) 대외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관리 강화; (5) 생물유전자원의 국외반출행위에 대한 규범화; (6) 유관부서 간의 협력 체계 확립 및 관리 능력 향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BS가 요구하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에 대한 규정, 유전자원 관련의 전통지식에 대한 관리 규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특히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ABS의 대응책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상술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대외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생물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干加强?外含作?交流中生物???源利用?惠益分享管理的通知)」의 주요내용
Ⅲ. 한-중 FTA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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