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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경 (특허법인 충현)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34122/jip.2015.09.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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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툴(research tool)은 범용성이 높지만 대체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리서치 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상류(upstream) 연구를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류(downstream) 연구까지 독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리서치 툴 특허권은 바이오 분야 연구 및 의료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리서치 툴의 독점배타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연구 또는 시험의 예외(experimental use exception)’및 강제실시권 규정을 검토하였다. ‘연구 또는 시험의 예외’규정은 특허 발명 자체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는 것이지,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리서치 툴 특허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강제실시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제107조), 그 공공의 이익이 국가재난 등에 준하는 심각한 수준을 요하고 있어, 일반적인 리서치 툴의 이용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용저촉 관계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38조)은 선행 발명과 후행 발명이 이용관계임을 전제로 하는데, 리서치 툴의 사용이 특허법상 이용관계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리서치 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특허풀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리서치 툴 특허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리서치 툴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특허권자가 특허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권리처리기구(clearinghouse)와 같이 사용자가 특허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면서, 원하는 특허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 리서치 툴 특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효과적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
II. 리서치 툴의 정의
III. 리서치 툴과 ‘연구 또는 시험 예외’
IV. 리서치 툴과 강제실시
V. 리서치 툴과 특허풀
V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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