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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5 - 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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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성·수집방법특허발명 등(데이터특허권)의 실시에 의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정보재로써 상거래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데이터구조로 가공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데이터의 속성이나 특성을 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은 당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허법 제96조에는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데이터마이닝이 시험 또는 연구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활용에 의한 AI 적용 신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데이터마이닝도 시험 또는 연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특허권자의 보호강화 차원에서는 생성·수집방법특허의 실시에 의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물건 또는 매체에 저장된 물건으로 간주하여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129조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건발명의 실시범위에 해당하는 물건에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제2조 제3호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특허의 개념과 유형
Ⅲ. 데이터마이닝과 특허권의 효력 문제
Ⅳ.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데이터의 이용 극대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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