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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9 - 2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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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 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Ⅲ.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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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1허4722 판결

    [1] 특허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변종 식물의 발명도 반복재현성을 가져야만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단계로 출원발명의 특징을 가진 돌연변이가 일어난 변종식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변종을 자손대까지 수립 및 전달하는 과정에 모두 반복재현성이 요구되므로, 먼저 첫째 단계로 당업자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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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1]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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