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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불교학보 제54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23 - 2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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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율장에 근거하여, 조계종단의 현 징계제도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율장에 의하면, 징계 조문을 포함한 모든 율 조문의 제정 목적은 制戒十利라 불리는 10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불교법률의 기본 원리로써, 승가의 화합과 일반사회와의 조화, 그리고 惡人의 調伏과 참회를 통한 마음의 평화와 불법 전지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 수행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 자발적인 참회를 유도하여 죄를 벗겨주고, 청정비구로 돌아가 수행을 지속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승가의 청정과 화합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는 곧 불법을 전지하는 힘이자, 승가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신심을 고양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승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율을 제정하여 지키는 목적인 것이다. 구족계 등 율을 법원으로 하는 조계종의 종헌·종법의 경우, 모든 조항의 최종적인 해석의 근거 및 정신은 이 제계십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현 징계제도는 이러한 율장의 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범계자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개념이 강한 일반 사회법에 가까운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승가라는 수행자 공동체의 법률 체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범계 행위의 확정 및 징계방법,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자의 관리 등에 있어 율장과 심각하게 상치하는 점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사안들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승려법과 호계원법을 중심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승가의 쟁사 해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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