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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대각사상 제1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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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기관이 호계원인데, 호계원을 운영하는 제도들은 율장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호계원의 운영구조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초심, 재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계원을 삼심으로 바꾸는 방법과 총1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계위원의 숫자를 20인 이상으로 바꾸는 방법을 율장정신과 비교하여 기술하였고, 호계위원의 자격기준과 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제도를 보완하여 여법하고 신뢰받는 호계원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는 호계원의 심판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궐석징계에 대한 위법성을 율장내용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칠멸쟁법 가운데 첫째가 현전비니인데,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각종 갈마는 하지 말아야 하고, 갈마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돌길라죄를 범하게 된다고 율장에서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당사자의 자백이 없는 결의는 무효임을 밝힌 자언치법의 내용도 궐석징계에 대한 보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심판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문제인데 기존 호계원법 제52조(일사부재리)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특별재심의 청구부분을 신설하고(2010년 9월 14일 공포)있는데 바람직한 변화로 생각된다. 넷째는 참회 및 재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초심 호계원을 교구본사에 설치하고 참회원의 기능까지 함께하게 하는 제도가 운영된다면 여법 여율한 출가승단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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