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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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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사기업인 주식회사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 그러나 자연인과 다른 실체인 회사가 자연인과 동일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의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존재하였다. 특히 정치적 표현에 있어서는 회사가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회사에 의한 공직선거후보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례가 출현하였다. 이 글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정치적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헌법과 회사법 양자의 각도에서 정리하고 생각해 본 것이다. 이 글은 회사에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회사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 특히 회사법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음을 정리하고 헌법적 가치와 회사법 사이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소개한 다음, 우리나라 회사들의 소유지배구조에 비추어 미국의 판례동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회사의 정치적 표현
Ⅲ. 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회사법
Ⅳ. 회사와 종교의 자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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