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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41 - 379 (39page)
DOI
10.22789/IHLR.2023.06.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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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에서 선진적인 국가들은 단일의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단일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 차원의 회사법은 없으나, 각 주들은 단일의 회사법전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회사 관련 규정들이 단일의 법전에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는 없지만, 회사법 분야는 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법을 단행법전으로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주요 외국의 회사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법률문화 속에서 회사의 기능 및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민해보고, 회사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측면도 필요하다.
현행 상법전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 등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회사법제는 “商(commerce)”이란 개념이 저변에 있지만, 거래법의 측면보다는 조직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그리고 “상”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전에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전체적으로 다수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문이 준용되는 일부 규정만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신속한 개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정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주식과 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관구성과 기관 상호간 권한의 분배, 조직재편에 관한 기본법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주요 국가들 대부분도 단행법으로서 회사법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들을 단일법전의 형태로 가지는 것은 통일적인 법규정의 유지와 해석에도 효율적이고 수범자에게도 편리함은 당연하다. 회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사의 설립과 존속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소위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를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상장회사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보다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상법 회사편은 상법 조문 중의 절반이 넘는 방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형태가 주식회사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편제 순서로 인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명회사 등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편제를 가져가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상법전 편제의 문제점과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
Ⅲ. 미국의 단일 회사법제 현황
Ⅳ.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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