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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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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본권은 회사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실현을 위한 것이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구성원인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며, 회사에게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기업의 자유이다. 회사의 여러 활동 중에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또는 정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경영상 결정은 기업의 자유에 의해, 상업광고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정치적 표현행위는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 정치적 표현에 관한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회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회사의 의사결정구조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절차가 될 수 없다. 정치적 의사형성은 1인(人) 1표(票)와 다수결을 전제로 하는데, 회사의 의사결정구조는 “1주(株) 1표(票)”를 전제로 한 “자본의 다수결”로서 민주주의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 또는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들로부터 경제적 활동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정치적 의사표현을 대신할 권한은 위임받은 바 없다. 따라서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는 정치적 표현행위를 회사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한편,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에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고, 정부도 포함될 수 있다. 회사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 또는 정부가 회사라는 형식을 통해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주권원리와 충돌한다. 또한 다수의 회사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그 회사의 숫자만큼 증폭시켜 정치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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