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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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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법원에서 해고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는 해고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과 절차법인 노동법원법 및 판례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것이다. 해고보호법은 해고통지 후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소기간을 두고 있고, 제소 후에는 절차의 종국 시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노동법원법은 절차의 지도적인 원칙으로서 ‘신속성의 원칙’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고사건의 우선적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많은 특칙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해고구제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는 세부적으로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 신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규범은 실무적으로도 확고하게 준수되고 있다. 법령과 판례 및 문헌의 검토를 바탕으로, 독일 노동법원과 민사법원의 비교 관찰 및 면접을 통해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해고구제절차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사건의 종결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고구제절차는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분쟁으로서 시간적·비용적 장벽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해고구제절차의 신속성은 지연을 초래하는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심리의 집중이 뚜렷하게 구현될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 및 이를 담당할 법률 실무가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 차원 및 구체적인 절차의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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