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5 - 8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의 행정책임 제도는 꽁세유데따(Conseil d‘Etat)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과실책임만을 인정하는 우리 국가배상법과는 달리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행정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이지만 행정활동이 사인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희생을 야기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과실책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경과실만으로도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행정활동의 특수성이나 어려움을 이유로 중과실이 책임요건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
과실책임은 행정이 공행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지른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대하여 행정 스스로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역무과실은 원래 공무원의 공역무 수행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공무원의 행위가 매개되는지를 불문하고 행정활동 조직 내지 활동 주체로서의 ‘공역무’ 즉 행정이 행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과실이 특정 공무원의 소행이 아니라 공역무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역무과실은 객관적 과실이라 설명된다. 역무과실은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손해의 예견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지만,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결과의무가 인정되기도 하고, 행정이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을 갖출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역무과실의 객관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위법한 행정결정으로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자동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이를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라고 한다. 다만 행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행정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나 인과관계 등 다른 책임인정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중과실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중과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을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우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문제된 경우에 프랑스와 우리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국가배상 제도에 비하여 프랑스의 과실책임 제도가 행정의 책임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위법한 행정처분이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론이 제시되어 왔다.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제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국가배상법 개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실책임 제도 개관
Ⅲ. 과실책임의 중심개념으로서의 ‘역무과실’
Ⅳ. 과실책임의 특징 : ‘위법하면 과실 있다.’
Ⅴ. 우리 국가배상제도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Resum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3-00141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