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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4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39 - 1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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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en droit administratif est une théorie subsidiaire comme en droit privé. Il y a la responsabilité pour risque et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fondée sur 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dans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est une régime pour les victimes. La jurisprudence montre que un risque spécial de dommage est à justifier aussi pleinement que possible que la réalisation du risque engage la responsablité sans faute. Selon le Conseil d"Etat, s"il y a l"utilisation dommageable par la police d"armes et d"engines comportant des risque exceptionnels pour les personnes et pour les biens, on trouve d"indemniser même en l"absence de faute des personnes publiques.
Même si la décision de justice contre l"administration par le juge administratif, il y avait le refus de l"administration pour l"ordre public dans la jurisprudence Couitéas de 1923. la décision de l"administration est légal parce que elle a l"intention pour le maintien de l"ordre public. Ce refus était justifié par la crainte de troubles graves à l"ordre public. Le bénéficiaires de jugements a le droit à réparation même en l"absence de faute de la part de l"administration. le préjudice spécial et anormal du requérant est réparé sur le fondement d"une responsabilité sans faute. Le 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a valeur constitutionnelle. Le régime d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française donnera nous beaucoup de problème d"actualité.

목차

Ⅰ. 서론
Ⅱ. 위험책임
Ⅲ.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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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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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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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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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7608 판결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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