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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81 - 32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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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ypothecation을 가능하게 허용하면,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재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담보권설정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이자로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담보권자가 파산했을 때, 담보물을 회수해 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 상당액 반환채권을 담보권자의 원채권과 상계할 수 있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원채무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우리나라법상 rehypothecation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구성은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레포(repo) 하거나, 신탁적소유권이전설에 의할 때 양도담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rehypothecation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다. 단지 금융투자협회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에서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 모범규준 제76조 제1항), 프라임브로커리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 간에 담보물 재활용에 따른 수익·비용 등에 관한 정보의 헤지펀드 제공 방법 및 그 수익.비용의 공유 방법 및 절차를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모범규준 제8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rehypothecation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방지하고 담보권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140% 제한이 있다. 미국 SEC Rule 제15c3-3조에 의하면 브러커나 딜러는 대고객 채권의 140% 한도에서만 rehypothecation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미국에서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미국 SEC Rule 제15c3-3조에 의한 담보권설정자 보호 방안은 각 고객별로 그 고객에 대한 채권의 140% 이내에서만 그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에 Client Assets Sourcebook (‘CASS’)을 개정하여 담보권설정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① 정보공개부속서 첨부의무, ② 프라임 브로커의 고객에 대한 일일보고 의무를 도입하고, ③ CASS 감독관리 기능과 같이, 각 대형 및 중형 금융회사에 준법감시인 이외에 고객자산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금융감독당국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rehypothecation의 개념 및 장단점
Ⅲ.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상 rehypothecation이 가능한지 여부
Ⅳ. 주요국의 증권담보제도
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규제 변화
Ⅵ. 국내 현행 rehypothecation 관련 규정 방식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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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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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451 판결

    가.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에서 동법시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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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1]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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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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