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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2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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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펀드 사태’ 이후로,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은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거의 모든 소송에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들은 자신은 투자자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투자금이 자신에게 남아있지도 않으므로 투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한 투자신탁의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분쟁에서는 이들 사이에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인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 해당 계약의 취소에 따라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당사자임을 인정하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및 현존이익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및 수익증권과 투자금의 실제 이전 과정을 고려할 때,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사이에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중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현존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투자중개업자와의 계약 취소를 이유로 한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투자중개업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실익이 있게 될 뿐이며,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투자중개업자의 책임 문제는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예정해 두었던 손해배상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하급심 판결의 동향
Ⅲ.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Ⅳ. 현존이익 소멸의 문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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