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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민 (중국연변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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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고, 제6호만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한국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이혼사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제6호는 단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파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현행 민법이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하여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행위를 한 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5.9.15. 선고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지금까지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 및 향후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다양하여 한정된 유책주의 이혼원인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혼인파탄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이혼관의 변천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이혼법의 입법경향은 유책주의로부터 파탄주의로 대변혁의 과정에 있다. 국가가 건전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보호할 이익은 있지만 형식적인 이름만의 혼인관계를 보호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기에 부부관계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 측면에서 합치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파탄주의는 무책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에서만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파탄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혼 후의 무책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생활보장이 법제도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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