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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7 - 10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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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혼인관계가 우리 사회에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한 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그와 함께 외국적 요소를 지닌 가사사건의 발생도 잦아졌다. 대표적 사건이 국제이혼이다. 국제이혼사건에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느냐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지리적 거리와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뿐 아니라, 사건에 적용될 절차규범과 실질규범의 결정에도 중요하다. 나아가 혼인관계사건에서의 국제재한관할은 계약이나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그 청구에 당면한 후에야 고려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조만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는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EU의 「Brussels II bis 규칙」과 「독일 가사비송법」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유럽재판소와 독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입법 이후를 전망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적 논의
Ⅲ.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재판소와 독일 판례의 시사점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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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서울가정법원 1984. 1. 31.자 83드2776 제3부심판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처와 일본국적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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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05. 11. 10.자 2004느합17 심판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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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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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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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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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4. 2. 21.자 83드4846 제3부심판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소련국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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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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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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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 판결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3조는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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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4. 2. 10.자 83드209 제1부심판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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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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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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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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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6. 12. 30.자 85드6506 제3부심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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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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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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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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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5. 10. 31.자 84드7150 제2부심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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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9. 9. 20.자 88드65835 제3부심판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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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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