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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73 - 10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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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혼인의 국제사법적 의미도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형식적 성립요건의 준거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혼인하는 당사자가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 국제사법상 혼인은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혼인의 성립요건에서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형식적 성립요건으로는 혼인거행지법 및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등으로 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사항들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몇몇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입법도 참고하였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혼인의사의 합의에 관한 것으로 이에 일방적 혹은 쌍면적 혼인장애의 문제, 혼인 성립요건의 흠결의 문제와 혼인무효의 확인에 관한 문제 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은 학설과는 다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혼인성립과 그 흠결에 있어서의 준거법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이나 이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전자는 일면적 후자는 쌍면적 요건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국제사법상 혼인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혼인이 외국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은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 혼인이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정책상 가장혼인을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법상의 과도한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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