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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 - 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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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헌재는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절차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입헌적 민주공화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해산제도는 그 전제가 되는 정당의 존립과 활동에 직접적 통제를 가하여 다원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직결된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정당해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최후수단적, 보충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법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을 통해 남북대치상황에서는 그 정신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론은 대한민국이 입헌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적 법치국가라기보다는 현실정치의 사실적 지배력이 헌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철되는 사실상의 비상국가임을 공포한 셈이다.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운용은 유신헌법상의 ‘주권적 수임기관’을 연상시키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정당해산제도를 비롯한 헌법재판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영역의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에 관한 지침 및 행동규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정당해산결정에서 헌재의 다수의견이 보여준 법리형성과 법리적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글은 헌재의 8인 다수의견이 남북대치상황이라는 모호하고 아전인수격인 현실론으로 정당해산요건을 완화하여 정립 · 적용하고 자유민주체제의 중핵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에 동화되어 자유민주주의는 오로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철저한 방법으로 수호될 수 있음을 천명한 1인 소수의견의 담대한 해석론에 오히려 압도되고 있음을 입증하려 노력하였다. 이로써 입헌적 민주공화국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헌법적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이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을 자임하는 듯한 자세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절차를 운용하고 헌법적 설득력이 부족한 정당해산 및 의원직 박탈에 이른 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철저하면서 그 권력의 오남용을 철저히 경계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I. 문제의 제기
II. 헌재 결정의 요지
III.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위상
IV.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에 비추어 본 통진당 해산결정의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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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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