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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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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91 - 4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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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의 현금화절차로서의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이 없이 단순히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이다.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한 채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추심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토대로 하는 집행법적 요건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유기적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다. 압류채권자과 압류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추심채권)의 명확한 관계설정을 통해 추심금소송의 요건사실과 항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건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과 주장ㆍ증명의 핵심이 되며, 소제기 단계로부터 쟁점정리, 증거조사, 판결문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본고는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의한 추심금소송의 구조 및 추심금소송의 요건사실과 항변에 관하여 학설ㆍ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실무의 방향을 모색해본 것이다. 추심금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파악하여 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을 추심명령의 발령과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 및 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발생으로 파악하고, 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중 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청구원인 요건사실이고 추심명령 발령과 제3채무자에의 송달은 소송요건 사실로 파악하는 실무의 예를 따랐다. 추심금청구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은 추심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과 추심권(추심명령)에 관한 항변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요건사실의 의의 및 기능
Ⅲ.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의 구조
Ⅳ. 추심금 소송의 요건사실
Ⅴ. 피고(제3채무자)의 항변사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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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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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1]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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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30.자 2002마2209 결정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는 점에, 비록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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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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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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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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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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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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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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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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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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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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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1146 판결

    제3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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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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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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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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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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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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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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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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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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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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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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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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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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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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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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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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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1]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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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56561,56578,56585,56592,56608,56615,56622,56639,56646,56653,56660 판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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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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