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7 - 235 (29page)
DOI
10.33982/clr.2024.8.31.3.2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복수의 추심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한 경우 이를 청구취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당해 소송 종료 이후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부분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피압류채권이 불분명했던 사정이 있었긴 하지만, 위와 같이 일반화하여 판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가 청구취지 확장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부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은 소송물을 명시적으로 그 일부에 국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일부 추심금 청구는 언제나 잔부에 대해서는 계속적 최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의 일부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논리적으로 정합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이 동시에 종료되지 않고 추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추심채권자의 소송보다 6개월이 더 경과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의 물적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추심소송의 법적 성격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고 유효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소각하 등으로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심채권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여러 추심채권자들의 각 일부 추심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물인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잔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추심금 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일부 추심금 청구에서 시효중단 효력의 물적 범위
Ⅳ. 일부 추심금 청구에서 시효중단 효력의 주관적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650618